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해야

2024.08.18 18:51:08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핵심적인 민생법안이다. 그런데 아직 개정·보완할 부분이 많다. 한 마디로 미완의 법이다. 다행히 개정안 초안이 다음 달 초면 확정될 것 같다. 충북도가 현재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와 법안 발의를 도울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의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이 특례로 반영됐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는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충북도는 곧 작업을 완료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그런 다음 곧바로 국회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6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8일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6개월 만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대로 미완의 법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규제 특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부담금 감면 등 핵심 사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반쪽 특별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충북도가 청남대 개발을 위해 제안한 수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적용하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규제 특례' 조문도 제외됐다. 중부내륙특별법이 이래선 안 된다. 충북도민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곤 했다. 여야가 단 한 명도 이법 제정에 단 소리를 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다. 도민 100만 명이 서명하고 민관정과 출향 인사가 하나로 뭉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역 언론도 힘을 보탰다. 그렇게 얻어낸 소중한 결과가 중부내륙특별법이다. 그런데 반쪽짜리 법에 그치고 있다. 보완해 개정하는 게 당연하다. 다행히 충북도가 앞장서 법안 개정에 나서 현재 마무리 단계다. 다음 달이면 초안이 완성되고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 발의 과정을 밟게 된다.

충북도민은 특별법 개정에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국회의원 역할이 막중하다. 여야를 따지지 말고 특별법 전면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도 이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기반 구축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대청호 유역의 낡은 규제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 국회도 다르지 않다. 아니 훨씬 더 큰 책임감으로 나서야 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핵심적인 민생법안이다. 단지 충북만을 위한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법률이 아니다. 충북뿐만 아니라 경상·전라권을 아우른다. 다시 말해 중부내륙지역의 균형발전과 공동 성장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민생법안이다. 국회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아직 실질적인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의 절대적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한다. 자칫 지연되면 중부내륙지역 주민의 삶과 미래가 다시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회의 몫이다.

국회는 중부내륙특별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연내 제정돼야 한다. 그럴 수 있도록 충북 등 해당 지역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충북도는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