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부패 방지 '법정 의무교육'

2024.08.18 13:16:33

옥천군의회는 지난 16~17일 안내면 햇다래 권역에서 부패 방지 등에 관한 법정 의무교육을 했다.

[충북일보] 옥천군의회는 지난 16~17일 안내면 햇다래 권역에서 의원 전원(8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 의무교육을 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여성가족부의 '2024년 폭력 예방 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의회 고위공직자 대상 법정 교육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에서 9대 후반기 의정 방향과 군정 현안인 장계 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직 사회의 부패 원인을 분석하고, 부패의 종류와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하는 법령 등을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살펴봤다.

추복성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과 4대 폭력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이번 교육을 발판 삼아 고위공직자의 기본소양과 전문지식을 함양했다"라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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