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는 사과, 복숭아 대만 수출농가에 대한 검역요건 강화 기준에 따라 복숭아 심식나방 예찰 등 현장 기술지도 강화에 나선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전담지도사 4명을 지정, 오는 10월까지 2주 간격으로 수출단지로 지정된 사과, 복숭아 농가 과수원 86만5천827㎡을 대상으로 성페르몬 트랩 설치, 유인제 및 끈끈이판 교체,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방제기록부 관리 등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농기센터 관계자는"대만수출검역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1회 이상 발견되면 동일과종의 생과일 수출이 중단되고 2회시에는 전 과종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며 "현장 지도를 통해 수출이 금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과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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