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진료비·약제비·긴급의료비 지원

희년의료공제회와 의료비 지원 업무 협약

2024.09.19 15:52:06

음성군이 19일 서울시 소재 희년의료공제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일보] 음성군이 도입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에게 진료비, 약제비 50% 환급과 300만원 이내에서 긴급의료비가 지원된다.

군은 19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서울시 소재 희년의료공제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MOU)을 했다.

군은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군수 공약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울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은 E-8 비자로 입국해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체류하며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은 그동안 진료비와 약제비를 여행자보험을 통해 부담하거나 농가에서 지원해왔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군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와 협력병원의 진료를 제공한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다.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은 가입비 1만원과 매월 회비 1만원을 내면 군 보건소와 협력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수가가 100% 적용된다.

아울러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공제회에 제출할 경우 50%를 사후 환급받고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 긴급의료비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주인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성군은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88농가, 508명에 이어 올해도 200농가, 55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촌인력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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