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기간제교원 교육경력 인정 근거 마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4.09.24 17:22:23

[충북일보]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시간제 기간제교원)이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함에도 현행법상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 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교원이며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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