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서비스업도 투자유치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등 투자유치 촉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유치 범위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기관·단체 등 개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정조례안 추가한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규정했다.
또 군은 지역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건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의 50% 범위 안에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미비한 조항 정비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 신설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 변경 △타 시·도와 공장증설시 지원기준 변경 등이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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