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농산물품질관리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2009.09.16 13:35:12

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출장소(소장 류재철)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10월2일까지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의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다.

출장소 관계자는"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돼 감에 따라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873-606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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