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해피라이프운전자 공제 출시

2010.02.01 16:40:03

농협이 1일 기존 운전자보험을 보완한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를 출시했다.

농협은 1일부터 운전자의 각종 사고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를 판매한다.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 전손사고시 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성형치료비 ▲긴급견인비용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등 각종 비용손해를 보장해 자동차보험의 보완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시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준다. 단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중대법규위반은 아니지만 검찰에 공소가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고 3천만원 한도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한다.

운전자의 신체손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를 당한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실제의료비를 보상해주며 일반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나 자동차운전 중 사고위험에 대해 최고 2억5천만원까지 확대 보장한다.

가입은 만 18세에서 최대 75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3년에서 최대 20년까지이다.

농협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이 상품은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고객의 '행복'을 지키는 또 하나의 자동차보험으로서 농협보험의 대표적인 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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