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업무 상담 콜센터 운영

2010.02.04 17:26: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김성태, 이하 충북농관원)에서는 지난 1일부터 콜센터(1644-8778)를 운영해 농업경영체에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북농관원이 운영하는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근무시간이외에 발생하는 상담민원은 다음날 근무시간에 확인 후 콜백서비스를 실시한다.

충북농관원 콜센터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변경신청 가능범위, 변경신청 절차 등과 등록여부 등의 안내를 하고 있다.

또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등록내용의 변경신청을 녹취로 접수해 신청인 주소지 관할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SMS나 전자메일을 발송해 변경정보를 등록해주고 있다.

이미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은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콜센터의 변경신청 대상 업무는 농업인 성명·주소, 농지의 소재지·지목(공부 및 실제)·면적 (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경영형태(자경 및 임차),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축종별 지난해 출하량 및 젖소의 지난해 납유량 등이다.

현재 이 등록제는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작사실을 UMPC(울트라 모바일 컴퓨터)를 활용해 현지실사와 검증을 실시한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등을 포함해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영정보의 올바른 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미등록으로 인해 정부의 각종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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