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발연 전통시장연구회, 상권활성화구역제도 적극 대응

2010.02.09 10:49:30

지난 12월 30일 개정된 전통시장 관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에 대한 학습·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발전연구원 전통시장연구회(회장 권영현 연구위원)는 9일 오후 3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변화와 충남의 대응 전략 워크숍"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갖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주체별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경영진흥원 김영기 박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변화와 충남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의 전통시장 정비방식은 하나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물적 정비 방식이었지만 이번에 '상권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물론 주변지역을 함께 광역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상인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지자체 내 부서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책임연구원은 '충남 전통시장 실태와 생존을 위한 제언'을 통해 "'상권활성화구역'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을 단순한 소매활동으로 보지 말고, 대형마트, SSM과 상생발전하는 '상업환경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현, 니혼마츠시 등에서는 대형마트의 입지조정 등을 포함한 상업마치츠쿠리를 강조되면서 상업시설의 적절한 입지유도에 의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벤치마킹 사례를 역설했다.

한편, 오늘 워크숍에는 한남대 이덕훈 교수, 충남도 박여종 경제정책과 생활경제담당, 그리고 충발연 전통시장연구회원 1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시간도 가졌다.

공주/함학섭기자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이나 도·소매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구역 중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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