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농관원, 이·통장협의회 개최

2010.02.10 11:09:11

아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농관원)은 8일, 아산농관원 회의실에서 농촌 현장과의 소통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아산시 관내 이·통장협의회장단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통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통장협의회에서는 2010년부터 달라지는 현장농정 12가지 제도 등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아산시 이·통장협의회장단은 올해부터 바뀌는 12가지 현장농정 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아산농관원 황인석 소장은 농업경영체등록과 관련하여 그간의 이·통장님들의 많은 협조에 감사를 표명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이 올해부터는 15개 농림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 해 줄 농가에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달라지는 12가지 농정은 ①농업경영체등록제=작년까지 현지 확인 없이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등록정보의 변경은 농업인이 직접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필요, ②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산지조직의 규모화를 위해 사업 신청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규격출하가 정착된 사과, 배 등 11품목은 포장재비 지원 중단,

③농산물검정=농관원이 지정하는 민간검정기관도 농산물검정업무 수행 가능, ④RPC자금지원=RPC벼 매입자금 배정 및 사후관리를 농관원이 일괄 수행, ⑤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유해물질을 현행 4개 분야에서 항생물질, 다이옥신, 방사능 까지 포함한 7개분야로 확대, ⑥친환경농산물인증=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 중단,

⑦농산물우수관리(GAP)=우수농산물관리인증에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증대상 품목을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⑧이력추적관리등록= 등록대상을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⑨원산지표시제도= 쌀(밥류), 김치류의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주류(막걸리 등)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확대,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원산지표시관리 규정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⑩인삼류 사후관리=기타 형태의 홍삼에 대한 습점(습기를 가해 압착한 후 건조시켜 포장하는 것)·압착 금지, ⑪인삼종자·종묘사후관리= 인삼종자·종묘검사실시요령(농관원 고시)제정, ⑫지리적표시제도= 등록 전 공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등록사항 중 자체품질기준 등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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