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 상습 차량유류 절취사범 검거

2010.02.11 15:01:38

경유를 담은 플라스틱통의 모습.

단양경찰서(서장 권수각)는 지난 9일 오후 6시20분께 대포차량(화물차)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차량유류를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A(39)씨와 B(48)씨를 구속했다.

단양서에 따르면 이들은 단양, 제천, 영월 일원의 공사장에 세워둔 굴삭기 및 덤프트럭의 연료를 절취하기 위해 공사장에 세워둔 굴삭기를 낮에 확인한 다음 심야시간에 공사차량의 연료탱크에서 수동펌프를 이용, 경유 2천460리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을 8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양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15분께 매포읍 소재 C지방산업단지 공사현장에 세워둔 굴삭기 기름탱크의 경유 1천리터가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탐문수사와 6일간의 잠복근무와 추적수사 끝에 용의자 A씨 등 2명을 검거했으며 피해품인 경유 620리터도 일부 회수했다.

단양서는 이들의 추가범죄행위 여부와 관련해 여죄를 수사중이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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