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개발 농지 원주민에 무상임대

2010.02.25 11:17: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정진철)은 지난 1월 정운찬 총리와 연기군 이장단 및 재보상대책위원회 등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받아 들여, 올해부터 예정지역의 농지를 원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올해 예정지역의 영농가능 면적은 약 397만㎡로 당초 계획면적 180만㎡보다 217만㎡를 더 확보 하였다. 이들 농지는 원주민 가구당 3,300㎡(5마지기)를 기준으로 약 1,200세대에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대상자는 현재 예정지역내 거주자, 주변지역 거주자중 농업손실 보상을 받은 자, 그리고, 예정지역 밖으로 이주한 자 중 통작 가능거리(20Km)내 거주자 등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임대 및 관리는 건설청과 LH 세종시 사업본부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건설청에서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서 접수, 심사 및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자 재심사, 면적 배분 등도 건설청·LH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농지배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장단이 배분과정에서 입회·확인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농 신청기간은 3월 6일까지 이며, 건설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건설청에서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각 마을별 순회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건설청은 3월 20일까지 농지배분작업을 마치고, 3월 31일까지 LH와 개인별로 농지 무상임대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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