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2010.04.17 22:50:40

보은군은 토지오염방지와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30일까지'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지정해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이에 따른 수거 보상금도 지급한다. 사진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보은군은 토지오염방지와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30일까지'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지정해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이에 따른 수거 보상금도 지급한다.

영농폐기물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일손부족 등으로 경작지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농촌환경 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번기를 맞아 농경지와 그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과 폐영농 자재가 다량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전량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폐비닐은 ㎏당 100원, 농약 유리병은 ㎏당 150원, 농약플라스틱 병은 ㎏당 800원, 농약봉지류는 ㎏당 2760원 씩 수거 보상금은을 지급한다.

수거한 폐비닐과 폐영농 자재는 수분, 흙 등을 제거 후 마을별로 일정장소에 적치 후 보은리사이클링(543-5011)에 수거요청을 하면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생활주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삶의 터전인 농경지도 보존하고 생활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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