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사기행각 10대 영장

2010.04.28 10:52:47

청주흥덕경찰서는 28일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대금을 가로 챈 A(18·대전 서구 둔산동)군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8일 인터넷에 오토바이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B(26)씨에게 15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천144만8천원을 가로 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08년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사기 범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던 중 잠적,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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