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성을 성매매에 이용한 포주 등 일당 검거

2010.04.28 17:34:33

충주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A(28)씨와 B(여·27)씨 등 여성 2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주서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한 뒤 B씨 등에게 소개한 혐의며, B씨는 A씨가 알선한 C(39)씨와 지난 1월18일 오후 7시께 충주시 모 모텔에서 15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갖는 등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과 성매수를 한 C씨 등 남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이 더 많은 남성들과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충주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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