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서 위조수표 쓰려 한 40대 영장

2010.05.03 17:48:29

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도박판에서 상대방에게 진정제를 먹인 뒤 자신이 만든 위조수표를 사용하려 한 A(46·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씨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과 마약류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2시께 자신의 집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과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위조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1월9일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에서 신원미상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진정제 3정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도박판에서 상대방에게 진정제를 먹인 뒤 정신이 몽롱해질 때를 이용, 위조수표를 사용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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