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법규위반 차량단속 실시

2010.05.10 14:25:27

보은군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여행객의 안전한 수송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위반 차량을 오는 20일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4일까지는 충북도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군 홈페이지와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펼친다.

단속대상은 시내·시외·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관련법위반행위로 공항, 터미널, 역, 버스, 택시승강장, 관광지 등에서 중점단속하며 학교인근, 주거지역의 대형차량의 밤샘주차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업체 및 운전자에게는 위반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필요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한편 대중교통이용 불편사항 해소와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전화 080-206-5000, 홈페이지 www.cb21.net)를 운영하고 있다.

보은 / 정서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