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건설기계 차량 일제단속'

2010.05.11 12:34:12

보은군은 덤프트럭 등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교통안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로를 운행하는 일부 건설기계가 불법 구조변경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 정기검사 수검, 등록번호판 청결과 등화장치 적정상태, 건설기계 구조 및 장치 임의변경, 적재물 이탈방지를 위한 덮개설치 및 용량증가를 위한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을 근절하고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며"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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