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자 연행중 팔 부러져

충북경찰 과잉대응 논란… 경찰 "무력행사 없었다"

2010.05.13 20:15:21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관계자들을 무리하게 연행하며 큰 부상까지 발생해 과잉대응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2시30분쯤 청원군 부강약수터 앞 왕복2차선 도로에서 25t 화물트럭(운전자 A씨·32)과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도로가 편도 1차선이고 갓길이 없어 지나던 차량들이 정체가 심했다. 현장에 출동한 흥덕경찰서 소속 B경위가 A씨에게 차량이동을 요청했으나 A씨 차량은 사고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B경위가 재차 차량이동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경위 사이에 마찰이 생겼고, B경위는 A씨를 순찰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때 A씨 회사의 직원 C씨(45)가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순찰차에 태워진 A씨의 상반신이 차 유리창문으로 반쯤 나와있는데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해서 C씨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순찰차 출발을 가로 막았다.

그러자 B경위는 C씨까지 '공무집행방해'혐의라며 순찰차에 태워 연행했고, A씨와 C씨는 그날 밤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내고 다음날 신원보증을 거쳐 풀려났다. 한편 사고당일 B경위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팔이 부러져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에 B경위는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A씨를 파출소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고, 욕설이나 강제로 무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고 했고, C씨에 대해서는 "순찰차를 가로막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을 해서 연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강력범도 아닌데 파출소로 자꾸 연행하려 해 이유를 묻자 갑자기 팔을 꺾으며 순찰차로 밀어 넣었다"며 "그 과정에서 큰 부상까지 입었다"고 말했다.

C씨는 A씨가 위험한 상황에서 순찰차가 출발하려 해 순간적으로 막은 것 밖에 없는데 공무집행방해라고 연행하고 불구속입건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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