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불합리한 지치볍규 일제 정비

10월까지 행정규칙 59건 순차적 진행

2010.05.15 20:35:05

보은군은 자치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

군은 현행 자치법규 중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상위법령의 제·개정 따른 근거 법령,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직과 사무에 관한 사항,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조례 200건, 규칙 74건 등 자치법규 274건과 훈령 54건, 예규 5건 등 행정규칙 59건에 대하여 오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 관련법령을 면밀히 대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치법규 정비 절차를 오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지난해 한시적 규제유예 적용 자치법규인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을 비롯한 12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오는 6월까지 정비대상 자치법규의 정비안을 검토 확정한 후 7월부터 9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10월까지 조례 안을 최종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편의를 위해 제정 20건, 개정 48건, 폐지 2건 등 총 7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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