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각종 계약 방법 개선

추정가격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금액 수의견적 입찰

2010.05.18 11:47:06

보은군은 회계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을 위해 각종 계약 방법을 오는 6월부터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군은 자칫 부패되기 쉬운 회계분야 중 특히 계약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각종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는 추정가격(공사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한 금액)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은군은 앞으로 추정가격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한 수의견적 입찰로 낙찰업체를 선정해 계약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군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1인 견적)의 수의계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내 업체와 계약 체결하되 1개 업체에 집중적인 계약체결은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읍면과 사업소의 소액계약(1천만 원이하)까지도 전자계약(G2B)으로 확대 실시해 투명성과 신뢰도도 높이고 업체가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와 인력, 시간의 절약, 인지세 면제 등의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12일 실과소 읍면 회계(계약)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각종 계약 방법 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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