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마철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

2010.06.24 15:18:22

보은군은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오는 8월10일까지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2개 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사업장, 하천 사고발생 우려지역 등을 집중 단속해 집중호우 등 장마기간을 틈타 각종 폐기물, 유독성 물질 등을 방출하는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경미할 경우 현지 시정조치하고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집중호우 등 장마기간에 오염물질이 부주위로 공공수역 등에 유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128번이나 군 환경위생과 540-3255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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