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위법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2010.06.29 13:31:54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여름성수기 속리산국립공원 주요 계곡 내 불법행위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7~8월 15일까지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이 상주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계곡 내 취사·야영·오물투기·무단주차·어류포획 등이며 단속지역은 속리산국립공원 내 만수계곡(보은군 속리산면 만수리 일원), 서원계곡(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일원), 화양동계곡(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일원), 선유동계곡(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일원), 쌍곡계곡(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일원), 갈론계곡(괴산군 칠성면 갈론리 일원)이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6조 기준에 의해 1차 위반시 10만원부터 3차 위반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이기석 과장은"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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