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패용제 실시

2010.07.03 17:09:43


보은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실명제를 위해 '중개업자 명찰 패용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은 등록증 대여나 무등록 증개행위를 허용치 않으므로 자격증 대여 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민원이 발생치 않으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무등록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자격자 및 미등록자의 중개행위를 방지,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군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군민들은 부동산을 매도 · 매수하면서 중개의뢰 및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찰의 사진과 개설등록증 등을 비교 확인 후 거래물건을 작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이번에 실시하는 부동산중개업소 명찰패용제는 책임감 있는 공정한 중개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