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행세로 혜택…‘비양심‘

2007.05.31 00:26:47

최근 유가인상으로 LPG 차량이 늘어나면서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 1∼6등급으로 구분되는 장애는 등급마다 차이는 있지만 복지 혜택이 수십가지에 이른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불편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개인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에게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도 복지혜택 중 하나다. 그런데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일부 비장애인들이 있어 고속도로 요금 징수원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보면, 해당 장애인이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야 하고, 발급 당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식별표지는 요금징수원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사용 시에는 감면을 못 받을뿐더러 사안에 따라서는 부가통행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요즘 장애인용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져 일부 기관은 지원제도를 축소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이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심을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성아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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