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서, 의원당선자 사촌동생 구속

2010.07.06 12:41:25

보은경찰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보은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사촌형 A(60)씨를 돕기 위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B(55)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보은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28일 보은군 속리산면 C(45)씨가 근무하는 사료창고에서 군의회 기초의원에 출마한 사촌형 A씨를 지지해 달라며 C씨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보은서는 B씨가 또 다른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었는지와 당선자인 A씨가 사촌동생 B씨의 금품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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