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기분 재산세 9억8천900만원 부과

2010.07.07 13:31:14

보은군은 1기분 재산세 1만1천430건 9억8천900만원(건축물분 7억2천700만원, 주택분 2억6천200만원)으로 등 총 9억8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1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상승한 9천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한다.

단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5만 원 이상인 경우 총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면 된다.

올해 재산세 과표는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며 전년도와 같은 비율이나 올해 개별주택가격(0.59%) 및 공동주택공시가격(0.1%)의 소폭상승과 건물신축가액의 상향조정으로 소폭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군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납세자별 부과 및 체납내역 등이 납부조회 가능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상계좌이체를 통한 실시간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각종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군 재정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납기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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