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행정지도

2010.07.12 14:25:23

보은군은 1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폐기물발생 사업장과 처리업체인 군내 1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력기한 초과, 오류 정보 입력 등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건설폐기물을 배출 · 처리하는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하는 전자인계서 작성이 법적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제도 운영에 대해 배출 처리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해 왔으나 건설폐기물 배출 · 처리하는 사업자의 올바로시스템 사용방법 미숙으로 오류인계정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한편 군 관계자는"전자인계서 의무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계기물 전자 인계 · 인수 제도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1일부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를 고려해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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