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산분 주민세 신고 · 납부 독려

2010.07.13 14:04:04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2010년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 · 납부 받는다.

신고 ·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재산분주민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군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건축물 소유권과 상관없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으면 임차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3-542-0100)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번에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지난 5일 군내 250여개소의 사업장에 재산분 주민세 신고 ·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7월말까지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징수되므로 꼭 오는 31일까지 신고 ·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