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위생업소 폐업 '한번에 OK'

단일화 창구 운영

2010.07.25 14:32:25

위생업소 폐업신고 시 행정관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천안시는 천안세무서와 함께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 사업의 폐업신고 단일화 창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위해 행정관청을 방문하고, 관련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운영은 구청을 통해 위생업 영업폐업 신고를 하면서 별도로 비치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일 오후 폐업신고서류 접수 목록과 함께 접수된 민원서류를 세무서를 방문 접수하는 형식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한다.

또, 세무서도 구청과 같은 방법으로 구청에 있는 영업폐업신고서를 비치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러 온 민원인이 다시 구청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접수사실 등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발송하고 있으며,

세무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원 편의와 완벽한 사무처리를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위생업소 폐업창구 단일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동남구청 산업환경과(521-4321)나 서북구 산업환경과(521-633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천안지에는 일반음식점 7,339곳, 휴게음식점 746곳,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403곳, 숙박업 325곳, 이·미용업 927곳 등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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