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진천지사 농지매입비축사업 접수

2010.07.26 13:49:28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용직)는 고령, 질병 등으로 영농에서 은퇴 또는 이농·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신청·접수받고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과 농지가격 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하나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공사에서 직접 매입해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창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농지로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며 필지당 면적이 2천㎡이하이거나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당 2만5천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하여 5년간 임대하게 된다.

진천지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에 2억 9천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지은행을 통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인들이 적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전업농에게 임대함으로써 영농규모 확대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농지를 매도하고자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 문의(043-530-5720∼22)하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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