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조직개편 혼란 우려

교육의원 등원거부 장기화…행전기구 설치 조례안 의결 불투명

2010.07.27 16:57:52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면서 도교육청의 9월1일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정상 추진에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도의회 교육위 의장 선출과 관련해 교육의원(5명)들이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28일 도의회의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예정돼 있다.

이날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의회의 당초 의사일정대로라면 8월에는 임시회가 없고, 9월1일부터 정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도교육청의 조례안 내용은 9월1일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고, 지역교육청의 종합감사가 본청으로 일원화되며, 학교평가 총괄 기능은 본청에서 맡고 수행기능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된다.

또 도교육청의 교육국이 교육정책국으로, 기획관리국이 교육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교육감 직속의 공보담당관과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기획담당관이 신설되며, 일반계고교 장학업무가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이와 맞물려 교원인사도 9월1일자로 단행돼야 하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인사 규모를 대폭 조정해야 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9월1일자 조직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며, 또 그렇게 홍보하고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에 조례안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서식, 현판, 관인, 홈페이지 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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