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사는 원룸 들어가 성추행 20대 영장

2010.07.28 16:59:23

청주흥덕경찰서는 28일 여성만 사는 원룸에 들어가 여성 2명을 강간하려 한 A(25·청원군 오창읍)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30분께 청원군 오창읍 B(여·25)씨의 2층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 한 혐의다.

또, B씨의 친구 C(여·25)씨가 뒤늦게 귀가하자 C씨도 성추행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이들을 강간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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