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침입해 여고생 성폭행 미수

2010.08.03 16:52:21

제천경찰서는 3일 원룸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한 A(3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5시께 제천시 청전동 B(17)양의 원룸에 침입한 뒤 B양을 성폭행하려다 B양의 반항으로 실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원룸의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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