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규정이 죽음 불렀다

학원 내부 흡음재… 연소시 유독가스 내뿜는 소재

2010.08.26 19:11:02

지난 25일 발생한 화재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음악학원 내부.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흡음재가 강의실과 복도 벽마다 설치됐지만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속보=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음악학원 화재는 허술한 관련법이 불러온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자 2면>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음악학원에서 한 학원생이 선풍기를 끄기 위해 배선을 잡아당기자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 불꽃은 강의실 벽면의 흡음판으로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학원 내부 33㎡는 검은 유독가스로 뒤덮였다.

이 학원은 12개의 강의실로 나뉘어 강의실 간 통로가 비좁았으며 통로와 강의실 내부는 음악소리가 밖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염화비닐수지 소재의 흡음판이 설치된 상태였다.

염화비닐수지가 타면서 발생하는 염화수소는 5초만 노출돼도 피난능력을 상실시키며 가스가 눈에 닿으면 염산으로 화학적 성질이 바뀌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불이 나자 학원에 있던 강사와 원생 10여명은 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 나왔으나 가장 안쪽 방에서 피아노레슨 중이던 강사 A(여·24)씨와 학원생 B(여·15)양은 검은 연기에 통로를 찾지 못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들은 화재발생 신고를 접수한 지 3분만에 도착한 소방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숨지고 B양은 중태다.

이와 관련, 소방 관계자들은 "허술한 소방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는 불연처리된 내부 마감재 사용, 유도등 및 소화기 설치, 정문 외 비상구 설치 등 불이 날 것을 대비한 설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불이 난 학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원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려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불이 난 학원은 강의실과 복도마다 염화비닐수지 소재의 흡음판을 설비했음에도 지난 6월 소방검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유도등과 비상구도 없었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청주지역 학원 대부분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주지역 1천485곳의 학원 중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될 정도로 규모가 큰 학원은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천481곳은 일반 업소로 분류돼 내장재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 학원들은 각 강의실마다 스프링클러만 설치한다면 소방검사를 통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건택 청주동부소방서 예방팀장은 "학원 업주들의 민원 때문에 지난 2007년 학원의 다중이용업소 기준이 100명에서 300명으로 기준이 완화, 대부분의 학원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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