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보름만에 상습절도 영장

2010.08.26 18:23:53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빈 상가에서 수차례 금품을 훔친 A(21)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B(여·33)씨의 네일아트숍에서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청주지역 빈 상가를 골라 20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3월30일 가석방된 뒤 보름만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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