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불… 1명 부상

2010.08.29 17:24:42

지난 28일 낮 12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다세대주택 1층 A(여·26)씨의 집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나 내부 60㎡를 태워 소방서추산 2천600만원의 피해를 낸 뒤 1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2층 세입자 B(여·38)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허리와 발을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을 자고 있는데 방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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