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전 시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2010.08.29 17:25:26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중 지지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시의회 의원 A씨와 A씨에게 식사를 제공한 B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혼탁한 선거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비교적 소수이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씨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점, A씨가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 청주시의원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6시30분께 청주시 모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B씨에게 14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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