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향교 주변 현상변경 허가

도문화재위, 도시개발지구 용적률 등 조정

2010.08.30 13:33:41

진천군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석대학교 아셈진천캠퍼스 건립내용이 포함된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도지정문화재인 진천향교(유형문화재 제101호)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을 요구한데 대해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을 허가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는 진천향교와 그 주변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현장설명회와 제1차 심의결과를 토대로 지난 19일 최종심의를 갖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진천향교 주변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신축 현상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지구지정시 고시된 내용과 비교하여 용적률은 21.48%가 줄어든 208.52%로, 세대수는 550세대가 줄어든 1천666세대로 각각 조정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하락과 금융권 PF사업 전면차단 등 여러가지 악재요인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우석대학교 아셈진천캠퍼스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금년 중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마무리하는 등 사업추진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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