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재산세 정비 및 납부안내 문자서비스 실시

2010.09.05 14:20:07

진천군 진천읍사무소 재무팀은 2010년 9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문자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사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또한 진천읍사무소 재무팀은 2010년 정기분 재산(토지)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지난달부터 계속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의거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조사계획에 의거 현지 확인 결과 1차적으로 불일치 토지분 31필지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했다.

진천읍 재무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 비과세·감면 대상 토지를 지속적으로 현지 확인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편의 및 세무행정의 신뢰성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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