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취·등록세 횡령방지 나서

2010.09.14 13:28:10

진천군은 지난 14일 관내 법무사 및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대상으로 취·등록세 횡령방지를 위한 교육을 군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택이나 토지 취·등록 시 법무사에 위임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소인 위조 피해 등 지방세 징수금 횡령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다음달 1일 실시되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 부동산 등록세 전자신고 방법, 2011년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등의 내용도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방세 신고와 등기·등록 대행업체인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취·등록세 수납 소인을 위조해 횡령하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관내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의 횡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 했다.

특히 교육을 통해 현행 납부시스템의 구조상 지방세 횡령이 최종적으로 철저 검증되는 단계와 지방세 재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의 파생 피해사례등에 대해 상세히 교육을 실시해 건전하고 투명한 납세 대행서비스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등록세 수납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내 법무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힘 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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