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10년 재산세 등 부과

총 6만 5천여건에 93억 5천만원 부과

2010.09.15 11:15:38

진천군은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와 도시계획세 등 6만 5천여건에 93억5천만원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관내 소재한 모든 금융기관과 농협·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읍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교부를 받으면 되고 특히 인터넷지로나 농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달에 1년치가 전액 부과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됐다.

올해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난해와 동일해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를 적용 했고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의 완화를 위해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재산세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없고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사람들도 주택분 재산세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의 가산금과, 본세가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월 1.2%씩 60개월(7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5%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043-539-3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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