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지역 사업장 장애인 고용률 미달

대상 사업장 1.37%…도내 평균 2.01%보다 낮아

2010.09.19 13:47:47

진천지역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충북도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로시설 여건이 좋지 않아 저상버스 도입도 늦어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올해 이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천지역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말 현재 74곳이며 이들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1.37%로 충북도 내 전체 장애인 고용률 2.01%보다 낮다.

또 장애인의 대중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저상버스 도입도 도로시설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 도입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당초 2006년 9월 저상버스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지만 저상버스 차량 설비 기준 등이 농촌지역 도로에 적합하지 않아 2007년 2월 버스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해 보조금을 반납했다.

군은 내년에 다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저상버스 1대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물론 진천읍 내에도 과속방지턱, 펌프식 횡단보도, 좁은 도로 폭 등의 도로시설 장애 요인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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