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소류지 지반 침하 광산업자 입건

2010.10.12 17:27:01

속보=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청원군 가덕면 청용3리 금곡1소류지 지반 침하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인근 광산업체 대표 A(75)씨 등 2명을 광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9월2일자 2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저수지로부터 50m 이내에서 채굴할 경우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청원군 가덕면 청용3리 일대에서 무허가로 석회석을 채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광산의 안전진단도 받지 않고 마을 소류지로부터 46m 떨어진 곳에서 불법 채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청원군은 지난 6월7일 발생한 가덕면 청용3리 금곡1소류지 지반 침하는 인근 석회석 광산의 채광이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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