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박줬다"며 둔기 휘두른 50대女 실형

2010.10.13 17:13:47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3일 "면박을 줬다"며 지인을 수차례 둔기로 때린 A(여·52)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9일 낮 12시께 B(여·56)씨의 집에서 B씨가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느냐"며 항의하자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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