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유 팔던 주유소 업주 덜미

2010.10.13 17:14:31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유사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 A(49·괴산군 불정면)씨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B(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4일부터 한 달 동안 충주시 이류면 모 골프장 증설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중장비 차량에 경유와 등유가 섞인 유사경유 20만3천754ℓ(2억4천만원 상당)를 판매·주유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5차례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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