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 QnA

2010.10.14 14:06:00

▣ 질문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로 주민번호를 기재하진 않은 처방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익명으로 한 처방전은 무효입니다.

의료법 제18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처방전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번호없이 성명만으로는 개인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동면이인의 문제 등)법으로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는 모두 기재가 이루어져야 유효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는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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