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소녀 성폭행 30대 집유로 풀려나

"전자발찌 채워라" 검찰 청구도 기각
시민들 "재범률 높은데 상식밖 판결"

2010.10.14 19:37:44

지적장애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4일 지적장애 3급 A(여·17)양을 성폭행 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K(3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나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검찰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 재범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으나 이것만으로는 재범 위험이 크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A양을 여관으로 불러내 K씨의 성폭행을 도운 B(여·16)양 등 여중생 3명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 기회를 주겠다"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 박모(48)씨는 "비슷한 범죄의 전과가 있는데다 재범률이 높다는 객관적인 평가까지 나왔는데도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저런 흉악한 범죄자가 전자발찌조차 하지 않고 풀려나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말했다.

앞서 K씨와 B양 등은 지난 7월25일 A양을 청원군 모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같은달 29일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당시 B양 등은 A양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수차례 폭행까지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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