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조폭 구속

2010.10.19 18:50:43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A(32)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9월 말부터 같은해 12월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 2천880만원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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